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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비관련

    2024-07-23 09:08:4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장비 도저차량을 운전해달라는 (일 의뢰를 받으시고) 운전하러 가셨는데 원래는 중장비차량이 큰 차량이라 도로가 아닌 현장에 내려주는게 맞는데요. 그 날 공사진입하는 쪽이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트럭기사분께서 현장에 중장비를 내려주지않고 마을집입로에 내려놓아서 아부지께서 여기에 내려놓으면 어떻하냐 도로 다 망가지고 안된다라고 하셨는데도 이미 차량을 내리고 있다보니 고용인에게(고용주이나 중장비 차량은 렌트? 개념으로 빌려서 저희 아부지께 일 시키신거라 차주분은 또 따로 계시답니다.저희 아부지께 일 의뢰하신분 따로, 차주는 또 다르다네요 ) 전화를 하셔서 차를 여기에 내려줬다 현장에 내려줘야한다 라고 따지시니 그냥 진입하라고 하고 끊으셔서,
    아부지께서 직접 모시고 마을진입을 하시던중에 마을 진입로에 있던 정자를 차량이 크다보니 걸려서 치게되면서 정자가 큰 차량에 부딪히다보니 수리정도가 아닌 아예 다시 세워야한다며 마을 이장님께서 보상얘기를 하셨는데, 건설현장사람은 차주를 고소하라시고 고용인은 알아보니 차주가 보험을 들어놓은게 없다고하고 오히려 또. 건설현장에서 중장비 차 진입시에 수신호등 앞뒤를 봐줬어야하는데 안 했다고 고소 하라고 서로 미루기만 하다보니, 마을 이장님께서 저희아버지(운전자, 일용직) 를 고소하셨어요. 그래서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구요;;;
    저희는 억울해서요. 아부지께서 돈 버시러 나가셨다가ㅜ 오히려 차주분도 보험도 안 들어놨다고하시고 건설현장에서도 보험처리 안 해주셔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 아무도 합의를 안 해주니.. 저희아부지께서 벌금을 내시게 되었는데 합의만 했어도 보험처리만했어도 안내도 되는 돈이라는데ㅜ
    벌금외에도 정자 수리비만 3천만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새로짓는데..그 정도 드나봐요ㅜ)
    걱정입니다.. 앞으로 또 정자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저희는 벌금 낸것도 억울해요;; ㅜ도와주세요
    아는게 없어서 법률자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도의적인 부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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