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2024-05-28 21:52: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이하 서술
    - 손해의 내용 : 11,700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이하 서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누가 부정사용을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카드는 분실신고를 하였고 다행이 결제는 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분실신고를 하였고 2회에 걸쳐 11,7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경찰관께서는 범인이 심한 장애가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범인의 부모님과 전화를 하였고 합의금 10만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 후 확인해보니 합의금을 달라 한 계좌엔 피해금액만 들어와 있었고 저는 문자로 고소 진행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피해원금만 받았지만 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민/형사 상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범인에게 장애가 있지만 죄값을 받을 수 있게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장애와 무관하게 처벌은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