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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고소취소

    2024-05-30 08:59:51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고소인진술조사 전 단계인데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고소취소를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고소취소를해도 고소인진술조사를 받으러가야되나요?
    안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고소취소가 되면 사안에 따라 마무리 지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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