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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알선 관련 사기

    2024-05-30 18:57:09

    고모부께서 공기업 취업알선해주겠다며 주변에 넣을 사람이 없는지 수소문하며 계속해 소개를 권하여 친구,친구 지인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개비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여 받았습니다. 전제조건으로 체력은 통과해야 붙여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시험이 있어 2~3번 체력시험까지 갔으나 2명은 체력에 계속 불합격점수를 맞았고
    2명은 붙었으나 채용과정 문제가 발생해 최종적 불합격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3자 대면식으로 소개받은
    친구-지인들과 만났으며, 신뢰문제로 1명은 저에게 차용증요구, 고모부가 갚지 못한 돈과 제가 소개비로 받은
    명목을 빚까지 내어 변제, 한 명은 제가 받은 소개비는
    돌려주고 위선에 반환 요구시 2달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돌려주지않은 상황
    나머지 1명은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고모부에게 저도 200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친구들은 4000-5000만원 씩 현금을 주고
    제가 전달한 상황 , 해결하겠다던 고모부는 연락두절
    친구들은 중간에 제가 소개비를 받은 것은 모르는 상황인데
    고소하면 중간에 소개를 해준 저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소개한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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