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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05-30 20:59: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2024년 5월 27일~2024년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SNS(인스타그램)를 하던 중 어떤 한 계정의 스토리에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실제로 연락이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스토리에 올라온 투표 기능에 성관계를 한다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 그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사람이 먼저 할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후 만날 장소와 날짜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예약금으로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1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송금 이후 계속해서 만나서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의 나이를 묻고(상대방과 저 모두 18살) 학교 등을 물어보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연락을 하던 중 5월 30일에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한것 중 가슴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별 말 없이 알려주었고 이후 저는 호기심에 사진은 힘들죠?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 뒤에 그 사람은 바로 사진을 보냈고 그 사진에는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되어 캡쳐를 하였습니다. 캡쳐를 하고 나니 그 사람은 캡쳐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안하다 실수였다 라고 하였고 이미 만나기로 약속을 안 상태여서 서로 만나게 되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 상대방은 제와의 대화 내용과 제 계정 프로필, 그리고 경찰 신고 접수 문자 사진을 보내며 제가 사진을 캡쳐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계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하여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 하며 합의금으로 3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모든 대화 내용 및 입금 내역 있습니다
    - 진행상황: 현재 진행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유도한 것일 수 있으나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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