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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모델 계약 취소 시 보증금 반환

    2024-07-24 17:19: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7.23
    - 사건의 경위 : 

    체형관리샵과 일반인 모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시 보증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체형관리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아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서 작성 후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모델 사진촬영조차 하지 않았는데, 환불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조항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 증거유무 : 카드전표,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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