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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24-06-03 00:48:11

    술취한후배랑 친구가 말다툼도중 후배가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3차례정도 때린다는 느낌으로 밀쳤습니다 후배얼굴에는 상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됬습니다 후배가 그뒤로 친구한테 “넌 이제 좆됬어” 라는등에 욕을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와서 진술을 하러 와야된다고 해서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친구는 다음날 후배에게 잘못했다고 사과의 문자도 남겼습니다 근데 경찰에 가서 후배가 합의금을 달라했을때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처벌이 심해지나요? 알아보니깐 친구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많이 보여줘서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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