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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성추행

    2024-06-03 14:14: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환승통로
    - 사고일시 : 4월 22일 밤 11시쯤
    - 사건의 경위 :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던 도중 뒤에서 누군가 바지 다리 부분에 정액을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 후 지하철을 탈 때 뒤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예민해졌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기 무서워 퇴사를 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입었던 바지, 액을 닦았던 물티슈, cctv 영상
    - 진행사항 : 현재 dna를 채취하여 특정인물을 찾은 상태이고, cctv 영상 또한 경찰분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안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전과 등에 따라 다른 것이라 사안만으로 처벌수위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몇백 선에서 합의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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