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4-06-04 11:31:22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이고 질병휴직중에 있습니다.
1년뒤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고,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참고인신분으로 조사였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를 공급하던 총책이 붙잡혔는데, 그들 사이에 텔레방이 있고 수십명의 업자들 사이에 제가 사고자로 박제가 됐다고 합니다. 1000여명정도의 유심이 보이스피싱조직 범죄에 활용이 된 정황이 있고, 182명정도의 유심은 유심변경 및 해지로 활용되지 못하자 보복의 심리로 그들 사이에 182명을 사고자로 박제했다고 합니다. 182명 중 한명으로 제가 올라가져있엇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각나는게 1년전 선불유심개통해준 거말고는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조사받을 때도 2대인지 3대인지 헷갈려서 3대라고 얘기했고 아무런 번호도 아는게 없었습니다. 개통된 번호도 모르고 범죄에 이용된 근거라던가 정황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구공판 통보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읽어봐도 피고인이 총8명중 8번입니다. 1~7번은 총책 및 총책과 관련이 있고 구구절절 적혀있는데 전 개통한 번호도 안나와있고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는데... 저를 이 재판에 연루된 의중이 뭔질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이랑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구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말이게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심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전화도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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