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7-26 16:03: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7월 21일
- 사건의 경위 : 거래는 6월 2일에 진행.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 지인석이라 두명씩 양도가 가능하다며 총 127000원을 주고 지인석이라는 자리를 양도 받음. 그 후 콘서트 일주일이 남았는데 티켓 관련 연락이 없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상태임. 고 3이라 당장 고소할 시간은 없고 추후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승소한다면 변호사나 그런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손해의 내용 : 총 127000원의 피해
- 증거유무 : 카톡 연락 내역과 송금 내역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