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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무고 손해배상 절차 수사기록 문의

    2024-06-04 19:25:15

    안녕하세요 2002년때 당시 저는 중1이엿구요 껴안고 같이 놀았습니다 보신분이랑 이웃이랑 당햇다고 주장하는분 세사람이 신고햇는데 제가 처벌안받으니까 그때가 아니라고 또 외곽에서 당햇다고 cctv 6개월 찾다가 무혐의종결된걸 또 사이좋지 못한 이웃이 이의신청 해서 또 칼들고 당햇다고 보신분이 또 칼들고 햇다고 본사람 당한사람 이웃 세사람이 저를 누명씌우고 cctv9개월찾다 무고인지판단 되니까 보신분 안햇다고 또 그러고 저를 동네에서 누명씌우고 경찰들 공권력 가지고놀고 세사람 무고죄및 손해배상 하고싶은데요 무고위증 공권력낭비 그리고 인지사건이라 이의신청 까지 세사람이 햇었어요 어떻게 처벌시키고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고소장 안넣은거같기도 하고 수사기록 발급해서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무고 입증이 된다면 그 증거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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