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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계약

    2024-07-28 02:45: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4.07.21
    - 사건의 경위 : 불공정계약
    - 손해의 내용 : 24년 7월 21일 취업시기에 온라인으로 공고를 보고 패션 및 이커머스 부문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회사에 가보니 공고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쇼핑몰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면접을 본 후에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쇼핑몰 컨설팅 계약서였습니다. 을(본인)이 갑(회사)에게 24개월 동안 매 달 5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고 이를 해지할 시에 24개월에 대한 계약금원에 대한 5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무조건 50%를 납부해야 되는 지 불공정계약에 해당이 되는지아직 컨설팅 단계 전입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불공정계약으로 무효 주장해 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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