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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 문의

    2024-06-05 16:57:32

    준강간혐의 피해자 입니다. 첫 공판이 6/13일로 얼마남지않은 지금 2000만원에 합의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적당한 금액이면 합의 의사가 있고 상당한 시간과 감정소모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는걸 원치 않습니다. 정신과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대학교를 이번에 막 졸업한 학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받아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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