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친구를 고소 하려합니다.

    2024-06-06 01:40: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친구가 다른 저 포함 불특정 다수의 친구에게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시고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가셔서 자살 시도를 하셨다며 돈을 빌려 간 뒤 돌려주기로 한 기한이 1년이 넘어가서 돌려달라 연락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카톡으로 빌릴 때의 내용,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내용들, 나중에 다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한 내용들까지 다 있는 상태이고 각자 다 증거로 제출할 만한 내용들과 입금 명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형사재판으로 고소해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가.

    저희가 수집해야 할 증거들이 더 있는가.

    5명을 하나로 묶어서 대인 고소가 가능한가.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 나머지 4명의 친구가 제 증거와 명세들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고소가 가능한가.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줄 돈 없다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올 때는 돈을 못 돌려받는가.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