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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사기당한 취준생입니다.

    2024-06-06 23:42:03

    친구가 작년 2월에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셨다는 말과 함께 금전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할머니가 건강이 위독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들고 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총 100만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상황이 잠잠해지고 친구가 돈을 갚을 행동도 의지도 없어 보여서 돈을 같이 빌려준 사람들에게 연락했고 전부 돈을 빌리려는 거짓말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이외에 피해자들이 많고 기간이 3년 정도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저 포함 5명과 함께 단체로 고소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합의 필요 없이 실형선고를 받겠다 하면 영영 돈은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사채업자에 쫓긴 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합의를 해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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