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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채무,채권

    2024-06-07 14:48: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시
    - 사고일시 :2020.01~현재
    - 사건의 경위 :금전대여
    - 손해의 내용 :본인 금전 채무자 입니다.
    - 증거유무 :통장거래내역
    - 진행사항 :
    2020년1월을 시작으로 직장동료 2명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그 때 개인회생중으로 금융거래가 불 가능 한 상태로 그 걸 숨긴 상태로 실제돈을 사용 할 대상자를 저 본인이 아닌 내 친구인데 이자가 꽤 솔~솔하다..
    이렇게 상대방에겐 돈 사용자가 제가 아닌 제 친구라고 속인채로 금전을 대여하기시작했습니다.
     거래금액은 500~1천만원 정도씩 오갔는데....매달 100에 3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하였습니다.
    통장거래를 확인하니 100에 월 이자로 30을 시작으로 많게는 100에 60을 주면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처음엔 1명에게 빌리던 돈을 이제는 2명에게 빌리기 시작했고 이자는 마찬가지로 30~50의 이자를 지불하다가 23년 5월 부터서 (제가 돈으로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고 입원 후 ) 또 친구를 핑계로 사기를 (돈을 못 주는 갖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1년간 이자,원금을 밀려 왔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2명은 서로 통하며 대화하다 나와 친구를(돈 사용자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의심하기 시작했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다 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 금액이원금만: (1명-3천,1명-3천)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의 통장을 열어보니 그간 간 금액과 저 한테 온 금액 차이가 저들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X)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전 어쩌는게 현명 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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