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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주소로 요금 청구 환불요구

    2024-07-30 10:42:48

    안녕하세요
    LG 헬로비전이 2014년 부터 2024년 5월까지 인터넷 및 기타 요금이 계좌로 자동 결제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이사를 하였고 분명 2017년 12월에 해지를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2024년 5월까지 요금이 계속 자동 결제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해지를 하였지만 문제는 해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설치된 주소지가 재개발 구역이라 2020년9월 부터 주소지가 폐지되어 없는 주소지로 나옵니다
    저는 폐지된 시점부터 청구된 요금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해지요청이 없었기 때문에.전액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지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도 해 보았지만 폐지된 시점 부터 청구된 44개월중 절반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이사 당시 셋탑박스를 분실하여 해지 신청하면서 셋탑박스 분실에 대한 위약금 등을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신청내역이 없다고 하니 저도 녹취록등 증거가 없어 2018년부터 2020년 8월 까지 주소지가 폐지가 되기 이전은 인정하겠으나 2020년9월 주소지가 없어진 시점 부터는 환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약정기간이 지나고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도 이용 여부에 관한 또는 재약정에 관한 안내한번도 없이 없어진 주소로 서비스를 한 내역도 없는 요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법률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소송히게 되면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에 관해 헬로비전측에 청구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가입당시에는 cj 헬로비전이였으나 2019년 2020년 경부터 LG 헬로비전으로 사명 변경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회사가 사명 변경되면서 기존 통화내역등이 사라진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해지 기록이 없으면 다소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입증의 문제로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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