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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거래

    2024-07-30 16:36:48

    2주전 당근 마켓에서 톰브라운 카라티라는 제목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글엔 정품이라는 글은 없었으나 당연하게도 ”톰브라운“과 택사진들이 첨부 되있어 정품인줄알고 구매하였으나 오늘 감정 맡겨보니 가품 판정이 나왔습니다 .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판매자와 대화한 내역은 스크린샷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 환불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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