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악의적 리뷰에 허위사실도 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024-08-02 13:47:0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8월 2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회사와 계약을 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 업장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악의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하는 입장인데 뭐 리뷰이니 다른 기분 나쁜 글은 상대방 입장이니 그들의 입장을 쓴거지만 그 와중에 한 줄이 제 마음을 속이 상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으로 바꾸더라구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음료는 침 탔는지 어쨌는지 맛도 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리뷰에 이렇게 허위사실을 쓴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깨끗함과 정직함을 어필로 오픈주방&바이고 cctv도 있습니다. 음식 만들면서 모든 동선과 장면이 보입니다 침을 뱉지 않은 부분도 다 있구요.
이렇게 대놓고 악의적으로 가게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 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명예회손?(해외 생활을 오래 해 다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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