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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측에서 보관중이던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2024-08-02 22:56:57

    호텔 숙박 후 목걸이를 두고와 연락하니 보관중이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찾으러가겠다고 했고, 6개월 보관 해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두달뒤 찾으러 가니 호텔측에서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목걸이는 에르메스 샹달 실버 목걸이고,
    가격은 해외구매 가격으로 853,405원 + 관세 129,590
    총 982,995원을 주고 산 목걸이 입니다.

    변상 해준다고 구매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더니
    호텔측 변호사가 구매한지 1년이 지났고 고가의 물건인지 몰랐으며
    호텔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되어 제품의 감가된 가격 기준 최대 30% 변상 가능 하여 256,000원 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기준으로 말해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기준인가요?

    목걸이 현제는 가격이 더 오른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구매하기도 힘든 제품입니다
    약100만원짜리 목걸이를 호텔에서 보관하다 분실했는데
    겨우 256,000원만 보상해준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꼭 돈이 아니여도 똑같은 제품으로 보상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 목걸이 기준으로 1년정도 된 중고 정품 제품도 상관없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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