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이 의미하는 정확한 바를 알고 싶습니다.
2024-06-12 14:41:28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상담이 아님에도 자문을 얻을 곳이 없어 글을 남긴 점 죄송합니다.. 법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중학교)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출결처리 때문에 이 학생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건지 규정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출결은 소년법원부에서 조사, 심리 기간인 것과 책임있는 사유로 오지 못했을 때(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각각 인정결석이 되고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 '구치소 수감' 이라는 것이 소년법원부에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수감된 구치소는 소년만 있는 곳은 아니고 지역에 하나 있는 구치소 입니다.)
2. 만약 이 학생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루었다면 이것을 심리 혹은 조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속상태로 봐야할까요?
3. 만약 지방법원 형사부로 넘어갔다면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혹시 만에 하나 학교의 무지로 학생이 유예되지 않도록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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