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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을 경비실에 갖다놔서 절도죄로 신고됐습니다

    2024-06-13 09:25: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단지내
    - 사고일시 : 2024년6월6일
    - 사건의 경위 :
    11살 아들이 아파트단지내에있는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에있던 분실물인 차키를 단지내 경비실에 갖다놔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면 찾기쉬울거라 생각해서한행동이랍니다 그후 피해자가 할인매장에 찾으러왔을땐 없어진 상 태여서 경찰에 신고후 cctv로 아들이 가져간걸알게되어 경찰에선 절도죄로 조서를작성하러 오라고한상태입니다. 그후 아빠인 제가 경찰과통화 상황설명을하였고 통화당일인 6월11일 피해자는 아이가 맡겨놓은 경비실에서 차키를찾아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분실했던 차키는 찾아갔습니다. 
    - 증거유무 : 차키를가져가는 cctv는있습니다
                 차키를 경비실에 갖다주는 cctv는 확인해보고있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조서 작성하러오라는 연락만 받은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경비실에 맡겨둔 것이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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