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2024-08-05 02:29:5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 사고일시 : 8월 4일 (오후10시~11시)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세 패배후에 개인적으로 친구추가를 통하여 귓속말로 패드립,부모님 성적 희롱,욕설등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한 상태.
- 손해의 내용 : 통신 매체 음란죄, 모욕죄
- 증거유무 : 일부 아이디가 포함한 (패드립,성드립) 캡처 1본
위 사항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고소가 끝 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합의금 시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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