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공익제보와 명예회손 관련
2024-06-17 10:31:23: 고객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서류를 조작하여,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받음
여직원들은 이를 다시 현금화 하여 전 직장 상사에게 전달
(위와 같은 내용 저에게 들킨 후, 다시 여직원 이름으로 회사 통장에 입금 됨)
(현재는 저를 포함 여직원들 모두 퇴사, 사건 발생은 2년 전)
2. 횡령 건수
: 총 3개 사업부
(실질적인 대표는 한명이지만, 형식적으로 회사 임원들이 나머지 2개 사업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② 이후 형사고발
형사고발을 하면 어짜피 모든 범죄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음
내용이 길었지만, 공익제보 목적으로 "회사 각 사장들에게" 위와 같이 전달 할 경우 혹시라도 제가 명예회손이나 이런 것으로 역 피해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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