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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사건 공익제보와 명예회손 관련

    2024-06-17 10:31:23

    1. 횡령 방법
     
    : 고객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서류를 조작하여,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받음
    여직원들은 이를 다시 현금화 하여  전 직장 상사에게 전달
    (위와 같은 내용 저에게 들킨 후,  다시 여직원 이름으로 회사 통장에 입금 됨)
    (현재는 저를 포함 여직원들 모두 퇴사,  사건 발생은 2년 전)

    2. 횡령 건수
     
     : 총 3개 사업부
    (실질적인 대표는 한명이지만,  형식적으로 회사 임원들이  나머지 2개 사업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3.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
     ① 회사 측에 내용 전달
    실제로는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익제보 목적인 척,   실질대표 및 각 사업부 사장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 및 증거 전달
    (내용은 있는 그대로~~ 증거를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돈이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 되었다)   

    ② 이후 형사고발 
    형사고발을 하면 어짜피 모든 범죄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음

    내용이 길었지만, 공익제보 목적으로  "회사 각 사장들에게"  위와 같이 전달 할 경우 혹시라도  제가 명예회손이나  이런 것으로 역 피해 당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공익적 측면이라면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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