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리스

    2024-06-18 04:44:29

    대행업체에서 대표를 통해서 오토바이 인수형리스를 받았습니다
    대표이름으로 리스회사에 계약을해서 1년을 다채웠는데
    폐지증명서를 저한테 줘서 제이름으로 등록을하여야 되는데
    일부러 주지않고 있습니다
    리스비는 매일매일 배달어플에서 차감이 되었고(어플확인가능)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때 횡령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인수를 약속을 어긴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