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발 중 계약 해지
2024-08-08 15:08:27안녕하세요..
구매대행 홈페이지 개발괌랸하여 작년
9월에 개발업체에서 개빌자와 홍보이사와
미팅후 개발완료 작년12월 목표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1월달에 금액 산정을 잘못하였다하여
원 가격의 5-8배를 불러 3배의 가격1700민원
정도 구두 합의함. 1차 계약당시 계약금 330만원 지불.개발회사의 요구로 얼 3월 재차 한국으로가 550만원
지불함.
개약만료일 6개월을지나 6월3일에 여러가지
문제로 납기가 힘들다고 통보를 받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주갰다하여,
가다렸지만, 880만원중 660만원은 송금받고
220민원은 계속 미루고 있음..
문제는 개발기간동안 단 한번도 서류상 일정표라던가
기타 일정사항을 전달받지못하였고, 개발연기 지연으로
기타 경쟁업체와의 시장진입지연으로 경쟁력약화,
운송업체와의 계약파기,일본내 자회사의 결산업무 지연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편두통으로 병원치료..빋음.
이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기타 고소할수 있는
건이 있는지/승소할수 있는지/ 고소비용은 얼미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이라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hhpp0801@gmail.com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