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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개발 중 계약 해지

    2024-08-08 15:08:27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홈페이지 개발괌랸하여 작년
    9월에 개발업체에서 개빌자와 홍보이사와
    미팅후 개발완료 작년12월 목표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1월달에 금액 산정을 잘못하였다하여
    원 가격의 5-8배를 불러 3배의 가격1700민원
    정도 구두 합의함. 1차 계약당시 계약금 330만원 지불.개발회사의 요구로 얼 3월 재차 한국으로가 550만원
    지불함.

    개약만료일 6개월을지나 6월3일에 여러가지
    문제로 납기가 힘들다고 통보를 받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주갰다하여,
    가다렸지만, 880만원중 660만원은 송금받고
    220민원은 계속 미루고 있음..

    문제는 개발기간동안 단 한번도 서류상 일정표라던가
    기타 일정사항을 전달받지못하였고, 개발연기 지연으로
    기타 경쟁업체와의 시장진입지연으로 경쟁력약화,
    운송업체와의 계약파기,일본내 자회사의 결산업무 지연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편두통으로 병원치료..빋음.

    이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기타 고소할수 있는
    건이 있는지/승소할수 있는지/ 고소비용은 얼미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이라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hhpp0801@gmail.com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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