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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항명해서 쌍방폭행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024-06-18 09:33:52


    부하직원이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해 결재가 올라오면 많은 오류가 있고 담당자로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업체가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후 붙이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수정사항을 지적해서 보완을 요청했지만 요청사항도 몇개를 빠뜨리고 결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임직원에게 이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서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넘겨주라고 삼자(저, 선임직원, 담당직원)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화를 내지도, 자존심을 깍는 또는 모욕적인 언행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간의 업무처리과정을 볼때 계속 되풀이 될 것 같고해서 이 업무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그 직원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것인데 담당직원은 이것이 어디 직원앞에서 면박을 줄 이냐고 언성을 높이고 저에게 대들어서 저도 화를 참지못하고 몸싸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쌍방 주먹질과 멱살질, 욕설이 오갔고 상대는 왼손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한 상태이고 저는 얼굴을 맞아 입안에 피멍이 들고 왼쪽어깨가 아파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상해진단서 구비-입안피멍, 왼쪽어깨)

    <질문사항>
    1. 쌍방폭행죄 또는 상해죄 어디에 해당합니까?
    2. 누가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게되는 지요?
    3.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이 부하직원에게 있는데 그 직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원은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정당한 업무지시(예산집행되는건으로 세밀한 검토필요, 오류수정 보완이 되풀이, 선임직원에게 업무지원 요청, 이걸 판단하는 것 상사인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 그런데 항명...)
    4. 쌍방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원인제공,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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