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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금전사기] 형사고절차 문의

    2024-06-18 10:47: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2-2023년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기망행위로 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감.
    - 손해의 내용 : 2,300,000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 진행사항 : 무

    금전사기죄 구성요건 모두 해당합니다.
    1)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2) 본인을 기망하여
    3) 재산상 이익을 취득
    형사적으로 사기성 인정 예상되며 돈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원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고소한다고 연락 따로 취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하면 되는지 형사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사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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