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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증도용

    2024-06-18 15:48:14

    제가 신분증을 몇달 잃어버렸다 경찰에서 찾았는데 별 일 없어서 몰랐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제가 동생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길래 뭔가 싶어서 알아보니 제 신분증으로 모르는 2022년 당시에 미성년자(현재 성인)이던 분이 일할때 아는형이 빌려줬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일을 해서 2022~2023 2년동안 총 소득이 150만원 쯤 잡혀 있더라구요 연락해보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짓말치다가 회사쪽에서 그 미성년자와 연락한 문자내용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합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미성년자 명의 도용으로 근무인거 알고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봐 소득기록 삭제해줄테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합의시 제가 손해본 내용들을 말해 달라는데 서울 거주 중인 대학생이라 소득분위가 높아짐으로 국가장학금 청년임대주택 국가근로 등 소득분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명확한 수치로 손해내용이 나타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신고 시 받게되는 처벌이 초범이면 벌금정도로 아는데 벌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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