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 성인물/성행위 일러스트를 납품할 경우 불법인가요?
2024-06-18 19:08:15캐릭터 일러스트 외주를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일본 내 게임 기업으로부터 일러스트 외주 문의가 받았습니다만, 의뢰 내용이 라이브 서비스 중인 성인물 게임 내에 사용할 전연령 일러스트 1매와 적나라한 성행위를 포함한 성인물 일러스트 1매의 의뢰였습니다.
1. 성인물/성행위를 포함한 국내 유통 불가 및 일본 국내용 게임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전연령 일러스트만으로 참가한다 했을 때에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나요?
2. 1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경우, 성인물/성행위 포함 일러스트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성행위 일러스트 제작 참여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혹은 밑그림 등의 미완성 단계까지만 납품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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