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허위고소 피해
2024-06-19 13:58:181. 전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 가다가 다툼으로 헤어짐.
2. 당시 전애인이 본인의 대출 빚을 갚아줌.(본인은 빌려달라, 도와달라, 등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음) 전애인은 결혼을
전제로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어주며 나중에 같이 장사도 해보자는 제안을 함.
3. 결별 후 전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투자 사기로 형사 고소함.(카톡, 문자 등의 내용을 짜집기 형식으로 본인이 투자를 유도했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 고소 접수함. 진술하러 오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옴)
4.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전애인이 변호사와 허위로 짜집기 하여 본인을 투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하였는데, 이는 투자 사기 또는 금전대여가 아니었습니다.
전애인이 자발적으로 증여를 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승소할 가능성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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