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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사건후

    2024-06-19 14:07:31

    제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친구가 저를 의심하였고 고소를 할것이라며 일 크게 만들지 말자며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훔쳤다는사실을 자백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친구가 물건값과 함께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길래 물건값과 함께 20만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다른사람들에게 내가 한 사실을 말하길 원한다고 하여서 그렇게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 저와의 대화 내용을 친구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훔쳤다는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녹음을 친구가 다른 3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반성하며 학교를 쉬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는 녹음본을 친구들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도 학교를 나가기 힘들것같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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