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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샵인샵 월세관련문의

    2024-08-09 12:59: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미용실
    - 사고일시 : 8월8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샵인샵 계약을 했고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퇴사를 하겠다니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200씩해서 내년 2월8일까지 12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전 일반 디자이너고 월세를 주면서 모든 약값도 다 제가 개인적 사비를 들여서 일을해왔는데 제가 매출이 안 좋아 월세내기가 버거워서 유지를 못할 거 같아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차용증에,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는 둥 녹음도 해가며 중도해지고 뭐고 그만두더라도 자기는 꼭 그 돈을 받아야겠다며 온갖 술수를 써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제 앞으로 끊은 회원권이 300만원가량 있는데 그건 제가 당연하게 드려야되는 부분이지만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다 내고 가라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빛이 1600가량 생겨버렸어요.. 
    - 손해의 내용 : 퇴사후 남은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내래요..
    - 증거유무 : 차용증,샵인샵 계약서, 퇴사당시 1시간 가량의 녹음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따라 달라지니 계약 해지 조항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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