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7-01 14:01:0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성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팔았으나 , 그 이득을 제3자의 통장으로 받아서 넘겨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판매했습니다 . 그런데 범죄행위를 들키지 않게 하기위해 제 3자의 통장으로 10~20만원을 받고 , 그 금액을 다시 A에게 계좌이체를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1만원정도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였는데 공범 및 방조죄로 엮일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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