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 협박죄 성립 할까요?

    2024-07-02 16:07:15

    안녕하세요 제사연을 올려봅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사건내용]
    저는 중고플랫폼 당근 어플을 통해 최근 4만원에 유아용자전거를 구매를 한후 녹제거 및 깨끗히 세척하여 상품가치를 올린 후 3만5000원 마진을 붙혀 7만5000원에 A라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A구매자는 해당제품이 최근에 4만원에 거래되었던 물건인지 알아채고 저에게 왜 3만5천원을 더 붙혀서 비싸게 팔았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매가 아니고 조카 선물주기위해 가지고 있다가 조카가 안탄다고 해서 판매를 한거다라고 거짓말로 변명하였고
    제품 사진을 보고 내용도 확인하고 직접 물건을 보고 샀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라는 구매자는 총 4차례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한다"
    2. "블랙박스로 차량번호 확인한다".
    3. "주변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시르면 사과해라"
    4. "당근 어플에 제가 근무하고있는 지역, 제 실명을 올릴것이다."

    궁금한점]
    1. 협박죄로 고소하면 협박죄가 성힙할까요?
    2. 제가 처음에 거짓으로 변명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허위유포죄나 공갈협박죄 등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거래자체는 문제 삼기 다소 어려워 보이나, 협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