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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2024-07-03 01:57:42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옆에서 토를 했고 주차 되어있는 차에 몸을 기대면서 옷에 묻은 토를 차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차주님이 차에 묻은 토를 보고 씨씨티비를 통해 저를 찾으셨고, 토가 묻은 자국 밑에있는 스크래치를 제가 냈다며 경찰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몸에는 어떤 장신구도 없었고, 차에 난 스크레치는 창문 아래 몰딩 부분에 약 15cm의 일정하게 곧은 가로 선 입니다)

    차주님께서 경찰에 신고 하기 전, 저와 전화를 하였을 때 저는 사과하고 세차비만 드리려고 했으나 그 분 께선 스크래치까지 제가 하였으니 처음엔 400만원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엔 15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스크레치를 내지 않았고 이것은 cctv와 스크레치의 형상을 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주는 합의는 안한다고 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cctv를 보더니 혐의없음으로 뜰거같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떴을때 저는 차주님께 세차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그리고 제가 본넷에 기대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며, 차에 토를 묻힌건 맞는데 이것들로 형사처벌이 될까요
    질문의 답과 그 이유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책임 추궁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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