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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인가요?

    2024-07-04 10:40:24

    안녕하세요?

    20명 정도의 온라인 모임에서
    몇가지 항목을 적어서 A씨를 강퇴시겼습니다.
    그런데 A씨는 모든 항목에 반박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를 할 예정이랍니다.
    저희 운영진이 3명이라 서로 상의해서
    방내 분란을 야기한 회원은
    강퇴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강퇴를
    시켰습니다.

    A씨를 비방할 목적도. 명예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란을 잠재우고자
    방장인 제가 A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A씨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개선을 해주려고 공창에
    저의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개인가정사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고소한다는둥.
    본인이 병신이 됐으니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A씨가 저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추가적으로
    여러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을
    원고한테 내용 전달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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