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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17-01-26 12:56:49

    안녕하십니까?
    작년 25년 직장을 퇴사하고 친구가 한다는 시행사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공사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건설PF자금이 바로나와 갚는다고 하여 보증을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저에게 지급명령(이의신청 제출)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물론 석면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작년 10말일부로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문의사항은
    1) 연대보증을 하면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제가 갚아야 합니까?
    2) '17.2.7일이 변론 기일인데 이때 변론을 하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변론기일에 피고로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 구정연휴 잘 보내십시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먼저,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자께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고, 채권자가 이러한 점을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지고,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변론기일은 1회만 있는 경우도 있고, 2회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되면 각 법원에 따라 2주~1달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가 제출한 답변서 등에 관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방이 불출석할 경우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다만, 준비서면 ,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는 답변한것으로 인정됩니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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