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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스캔 책손상

    2024-08-26 12:42:10

    음악전공자인데 유학을가게되어 악보와 전공서적 37권을 스캔맡겼습니다.
    책 복원에대해 여쭤봤을때 화를 내시며 까다롭게굴지말라고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줄거라고했습니다.
    책을 맡길때 평생 가지고가야할 악보이니 조심해달라고 책 표지가 하드지가 아니기때문에 복원시 본드붙이는거를 조심해달라고했는데 거의 100% 처음처럼 된다고하시길래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예상했던것처럼 책이 손상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전화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있으니 더이상할말이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통해 맡기게된게 아닙니다.그리고 스캔전에 공지사항이 나와있는 종이를 보여준적도없고 거의 100% 복원가능하다고하셨는데 홈페이지에있는 공지사항 한줄로 책이 훼손되도 책임을 지지 않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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