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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애인의 교제폭력

    2024-07-09 10:48: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년 1월-8월
    - 사건의 경위 : 전남친의 요구로 찍은 관계영상, 성희롱, 낙태강요, 관계시 뺨 때리기 등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현재는 헤어졋고 이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 힘듭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낫고 부모님들도 뵈엇기에 나중에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수술했는데 결국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수술 전후로 관계하기도 싫었지만 혹시 헤어지자할까싶어 억지로 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궁에 문제가 잇어 같이 산부인과를 갓고 자궁이 약한걸 알면서도 낙태를 강요한 남친, 관계 시 뺨 때리고 성희롱을 하면서 애인이 아닌 성욕 처리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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