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당근마켓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24-07-11 11:49: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앞 주차장
    - 사고일시 :2024.07.07
    - 사건의 경위 :사용하지않는휴대폰을팔았는데 화면이안켜진다고신고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팔기전에 화면에 잔상을 게시물에도 올리고 톡으로도 올려서 보여드리고 잔상확인하셨냐고 물어보고 확인했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기전에 직접보여드렸고 애들이사용할거라상관없다해서 팔았는데 톡이왔는데 제가확인만하고탈퇴를하였습니다탈퇴한이유는 더팔것도없고살것도없어서탈퇴를하였습니다그런데 1시간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구매하신분이 화면이 안나온다고 신고하신겁니다파출소로 오라해서 갔더니 화면안나온다고 저에게창원에서왔다면서 정신적피해보상과이동시간비,휴대폰값을 달라고 3명이서 달려드는데 죄송하다했고 그자리에서 환불도 해드리고 정신적피해보상비를30만원달라기에 일했던돈이 들어오면준다고 했는데 거짓말한다고하면서 신고당했습니다휴대폰을받긴했는데 젤리케이스와 가죽케이스가있는데 가죽케이스에 휴대폰장착해놓고 젤리케이스는주지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파출소에서 진술서만 작성한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오해라면 잘 푸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