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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거래법 위반

    2024-07-13 12:25:41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제가 2020년 3월경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던 중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은행에서 금융범죄 관련으로 한도제한이 설정 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 조항 관련을 살펴보니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상 지나면 관련 서류를 지참 후에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범죄와 무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란 것을 잘 소명하면 협의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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