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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2024-07-14 18:37: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상무지구 클럽 앞
    - 사고일시 : 2024 - 07 - 13 오전 05시경
    - 사건의 경위 : 클럽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고 화장실 내에서 서로 만취한 상태였고 몸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손으로 저를 밀치고 목에 손을 밀어 힘을 주었고 가드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 도중 제가 나가는 도중에 주먹으로 한대 때렸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풀려있어 주먹에 시계가 걸려있어 시계로 때리게 되어 특수폭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주에 입대를 해야해서 내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초범이고 경찰서에서는 쌍방인정은 되었다고 하네요 몸에 상처난곳들 사진도 다 찍어놓았고 내일 진단서 받고 조사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몸에 입은 상처 사진
    - 진행사항 : 당시 진술서만 작성하고 조사 받기 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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