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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 단톡방에 허위사실 유포

    2024-07-15 09:11: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카오톡 남편형제 단톡방
    - 사고일시 :07/14/2024
    - 사건의 경위 :제수씨(상담본인)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집에 들어와 어머님 아파트 등기권리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갔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어머님의 반지도 가져갔다고 카톡을 보냄
    - 손해의 내용 :상담자 본인의 부모님을 모독하고 하지도 않을일을 누명씌워 정신적 피해를 입힌죄
    - 증거유무 :카톡내용 캡처,입증해줄 증인 있음
    - 진행사항 :진행하기전에 법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고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고 진행하려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옂기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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