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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음란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7-15 10:58: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보톡(보이스톡-카카오톡 자체 전화기능) 할까? 음메(음성메세지) 먼저 보내줘 나도 같이할게
    이런 내용의 방으로 만들었었고, 익명의 누군가 들어와서 인사 후 음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밤 되니까 밑에가 벌렁벌렁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불쾌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불쾌감,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쳐자료, 음성메세지 녹음본
    - 진행사항 :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통매음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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