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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해야 되는지요?

    2017-01-26 20:33:06

    거제도사는 61세 김경태라고 합니다
    부산서 여기와서 89년에 만나 약26년 사귄분이 계십니다
    약 12년전 04년 2월에 재산증식을위해 이분에게
    6천만원을 마무런 증서도없이 믿음 하나로 건냈습니다
    땅에 같이투자해서 좋은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 부부랑 저희부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ᆢ
    땅에 투자하였다는 말만듣고 확인도 안하고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10년이될즈음 부터 도저히 땅이 매매가 안된다 이런저런
    얘기에 13년 6월부터 땅을팔아 제몫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안팔려 힘든다는 얘기만 계속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6천만원에
    대한 지분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화맍내고
    지금도 지분은 가를수 없다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증거라곤 돈을 받았다는 문자ㆍ녹취밖에
    없 습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요
    10년 시효는 처음알았 습니다 제가 처음요청한 기일이
    10년전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능한지요
    돈도 힘들게 퇴직금 조기수령해 마련한돈이였지만
    지금까지 26년 사귄 형님같은 분이 속이고 하는게
    더힘들게 합니다 ㆍ잠도 못이루고 미치겠습니다
    이힘든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7

    안녕하세요.

    먼저, 고심이 깊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건네신지 12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도과로 형사책임(사기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투자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원상회복 등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편, 말씀하신 소멸시효에 대해 첨언하자면,  일반 민사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이 진행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고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이 되어 채권자는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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