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2024-07-16 14:42:28A는 B에게 전화를 받아서 C가 동성애자라 성추행으로 B를 회사에 내부고발(신고) 했다는 있지않은 사실을 알렸고 이를 같은 직장내 사람들에게 B가 퍼트림
그 소문은 여기저거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임
C는 그 사실을 2주정도 지난 후 알았고
확인결고 A와 B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지만 C는 명예를 복구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녹음하며 인정한 내용의 녹취록
B 휴대전화에 A,B간 통화한 내용을 C가 다 들었으며 잘못을 시인함
녹취는 B가 들려줌
A는 C에게 자기가 말한 사항은 본인 뇌피셜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음
C 역시 당사자간 B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
고소건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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