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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중에 있습니다

    2024-09-05 12:07: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관악구 봉천동 체육관
    - 사고일시 : 24.08.23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대련(스파링)중 부상
    - 손해의 내용 : 힘줄끊어짐손가락 - 염좌 배상책임
    - 증거유무 : 진단서만 확인(손가락힘줄끊어짐이 아닌 단순염좌) cctv 없음 제가 부러트렸다는 정황 x 억측성 추측만 있음 (관리감독자 증언가능) 회원서약서

    당사자 A 피해자주장 B 여러관원들 CDE
    안녕하세요 A입니다
    8월22일아침10시 에 A와 B와 다른관원들(총 남 3 여2로 추정)과 아침수업으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고 스파링도 했었습니다
    그당시 있던 관원들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뒤 9월 2일 아침 10시반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날 당시 B가 힘줄이 끊어져서 더이상은 일하기가 불편해진 상태이고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기에 저한테 150만원을 요구하는거였습니다.
    전당황해서 연락을 받을당시 줄수 없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당시 A만 있었던게 아니고 B도 있고 C, D, E도 있는상황에서 특정지어서 A와 같이 운동해서 다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못주겠다라고 했고 그에 대응으로 B는 나는 A와 C와 운동을 했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큰A와  그보다 덜작은C랑 했는데 상식적으로 C랑해서 다치기는 힘들어보인다.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모르겠으니 체육관과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관리감독에 과실이 없다면 체육관측에서 배상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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