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사용중 피해보상
2024-09-07 20:56:54일주일간 상급병실 이용했는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바꿔줄 병실이 없어서
그대로 지내고 심지어 수술한 사람 병실에
더러운 사다리를 끌고 들어와서 먼먼 폴폴나게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암수술후 충분한 회복을 하려고
비싼 1인실을 이용했는데
300만원중 단 1원 한푼 보상못받고 지불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했더니
하루치에 대한 50프로만 할인해준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고소나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사항인지요? 소리나는 동영상 고치는사진 다 있습니다
불만족글도 작성해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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