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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2024-09-09 16:44:36

    안녕하세요.


    종중에서 30여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형제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에대하여 상속인들(45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전혀 모르던 부동산이고 해당 부동산은 종중에서 실점유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아직 돌아가신 할아버지 와 형제분 2명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와 남매2명은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상속포기를 하여, 해당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서를 제출할때,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고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 

    법률지식이 없어 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상속포한 상황이면 상속포기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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